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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이야기/방송자료

(청소년범죄) 부산지역 위기청소년, 전국광역시 1등!


부산에서 전문기관 등의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이 10만 명에 이른다고 해. 비율 상 전체 청소년의 15%!!

9월 8일 부산전망대에선 부산의 위기청소년 현황과 대책을 짚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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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부산전망대


< 위기청소년이란?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하거나 가출과 음주,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등 비행에 이르기 쉬운 환경에 놓인 청소년을 말해. 적절한 사회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지.

이 위기청소년이 우리 부산.. 15%라면 꽤 높은 비율이지? 도움이 필요하지만 보호자나 사회에서 소외 당하고 있는 청소년 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 부산의 현황, 비율 높은 이유 >

통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청소년 인구 중 위기청소년 비율이 전국 평균도 13.5%로 나타난 반면 부산은 15.2%에 달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부산이 유독 비율이 높은 이유는,
부산이 제 1 의 항구도시로서 해운과 물류, 사람들의 빈번한 이동... 등 역동적인 지역 분위기에 있다는 분석이 있어. 이 날 방송에서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 임민규 책임관은, 여러 지역에서 보호관찰을 하며 느낀 바, 대체로 바다와 접한 지역의 사람들이 내륙인보다 거친 면이 많았다고.;;;

<청소년 범죄의 유형, 현황 >

청소년 범죄는 절도와 폭력, 도로교통법 위반이 제일 많대.
가정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위기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유흥비를 해결하려고 절도와 사기를 저지르고 있어 위기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은 종이 한 장 차이의 위태로운 단계라 할 수 있어.

특이할 점은 18,19 세보다 14,5세의 청소년 범죄가 더 높다는 것. 중학교 진학 후 겪는 사춘기, 그리고 학업에서의 도태로 또래와 가출하게 되면서 범죄의 첫 발을 내딛는 경우가 많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

청소년들은 다른 또래와 어울리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이들과 어울릴 때 거부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 또한 또래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 그래서 본인이 원치 않는 비행에도 휩쓸리기 쉬운 거야.

< 최근 청소년 범죄 특징 >

1. 14세 미만 증가
요즘은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각종 정보매체가 발달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일탈 행동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대. 이러한 정보매체를 이용해서 가출방법과 범죄 정보를 습득하고, 가출한 또래들과 휴대전화나 메신저, 블로그 등을 통해 쉽게 정보를 교류하기도 하지. 따라서 그만큼 범죄의 유혹에 더 많이, 더 빨리 노출되는 거야.

2.집단 범죄
이러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보다 또래나 선배들과 어울려 범죄 수법을 배우고 또 저지르게 돼. 그 뿐만 아니라 이들 자신 또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 청소년 범죄 처벌 절차 >

검사가 죄질이나 나이 등 여러 사안을 참작해서 기소유예 조처를 하거나 소년법원으로 넘어가 법원의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돼. 이 때 죄질과 보호자의 보호능력을 고려해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용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죄질이 중할 경우 일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년교도소에 수용되는 절차가 있어.

< 공식 낙인 v 비공식 낙인 >

사법기관과 같은 공식 기관에 의해 부여된 범죄 기록이 공식 낙인이라면, 부모나 주위 사람들에 의한 낙인이 비공식 낙인이라고 해. 대개 청소년들은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사회에서 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식 낙인보다 비공식 낙인이 문제가 된다고 해.

비공식 낙인은 주위 사람들의 평가와 소년 스스로 형성한 것이라 볼 수 있어. 따라서 청소년이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먼저 보여, 소년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주변에서 노력해야 할 거야.

< 재범 비율 >

소년 사건의 수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재범률은 증가 추세. 범죄가 거듭될 수록 그 수법은 교묘해지고, 더 대담하고 공격적으로 진화되고 있어 문제야.

< 더 나은 제도 모색 >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벌 위주의 형사정책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다이버전을 도입하고 있다고 해.

다이버전이란, 청소년이 경미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구속이나 재판 등 형사절차 과정을 완화하여 범죄인을 사회에 되돌려보내는 정책인데 현재로선 보호관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경찰에서도 소년범을 수사할 때 범죄심리사 등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 등 형사사법 절차를 최소화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 주변인들의 역할 >

청소년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 그래. 가정과 학교야.
그래서 제일 우선은 가정에서 보호자 역할이야. 문제가 되는 것이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나 후에도 보호자의 훈육 태도는 변치 않는다는 것. 부모는 자녀가 일탈 행동을 하게 된 이유와 상담 등을 통해 자녀 양육 방법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해. 그치만 일이 바쁘다는 둥 이런 저런 이유로 무심하게 지나치지. 이렇게 해서는 이 같은 청소년들은 더 나빠지기만 할 거야.

다음은, 중단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
보호관철 중인 청소년을 복학시키기 위해 학교 측과 협의하면서 난관을 많이 겪는대. 학교에서는 이들이 복학하면 다른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주거나 학교 이미지가 나빠지게 된다면서 복학을 꺼리고 있어. 또한 복학한 청소년에게는 상대적으로 엄하게 교칙을 적용시키거나 문제아 취급을 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 보호관찰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폭력 없는 학굠나들기 운동'을 하고 있어. 보호관찰 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 교사를 특별범죄에방위원으로 지정해. 그리고는 보호관찰 직원과 유기적 관계를 맺어 대상 청소년의 학업 이탈을 막는 거지.

그리고, 정규 학업과 더불어
도시에 소규모 기숙형 대안학교를 확충해서 가정의 보호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에 대해 학업과 생활방식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안도 나오고 있어.

< 보호자 교육 >

올해로 보호관찰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됐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외출제한명령 등 다양한 처우를 시행하면서
청소년 재범 방지의 우선은 곧 '보호자의 변화'라는 것을 절감했다지.

그래서 지난 2008 년 소년법이 개정되면서 비행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일정시간 교육을 받도록 했어. 처음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교육이라 보호자들은 처음엔 '처벌'이라 생각하고 참여했지만 교육 후 보호자들의 만족도는 높았다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도 알게 되지 않겠어? 이 교육의 성과를 보고, 법원에서도 '보호자 교육' 판결율이 높이고 있다고 해.

< 편부가정 V 편모가정 >

임 책임관에 따르면, 보호관찰을 하다보면 편모가정보다 편부가정의 비행청소년 지도가 대체로 어렵다고 해. 편부가정은 대화도 부족하고 귀가한 자녀를 맞아줄 사람이 대체로 없잖아. 아버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와 대화하려는 자세가 없다면, 자녀는 가정을 버리게 되는 거지. 이런 편부 가정의 비행청소년에 대해 우리는 더욱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어야 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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