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 방송이야기/아나운서 비밀노트

아나운서는 휴가를 어떻게 갈까?


< 휴가는 권리! >
아나운서들은 휴가를 못가지 않느냐 묻는데, 아나운서도 엄연히 4대 보험도 되고 기본 휴가, 복지 등을 보장 받는 직장에 소속된 사원이므로 휴가는 당연히 갈 권리가 있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다. 꼭 여름에 가지 않고 비수기를 골라가는 사람도 많으며, 대휴 생휴 연차휴가 등이 일정 기간 매년 보장돼 있어 기타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 휴가를 가면 된다.


< 요건 사항 >
단,
아나운서실에 미리 얘기를 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선후배 동료들과 날짜를 조율한다.

단,
담당 프로가 많아 바쁠 수록, 후배일 수록 휴가의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눈치도 봐야 한다. 바쁘면 해당 프로 제작진과 의논해 조율해야 하고 후배면 선배의 권리가 우선이 될 때가 많다.

단,
방송직군들에겐 평일 빨간 날 (국경일, 공휴일)이 쉬는 날이 아니다. 다른 평일과 똑같다. 따로 특집방송이 잡히지 않는 이상 본래 하던 방송이 그대로 나가야 하니까. 생방송 진행도 그대로 하고, 녹화도 보통은 빨간 날도 여느 때와 다름 없이 한다. 설이나 추석 같은 대 명절은 미리 당겨 녹화하기도 한다.



< 주말엔 쉬나? >
당연히 쉰다. 다만 토, 일요일에 운 나쁘게 정기적으로 녹화가 있는 아나운서는 휴일수당을 받으며 일을 한다. 현업이라 불리는 '뉴스'의 경우는 주말에도 TV와  라디오 모두 생방송으로 진행돼야 하므로 돌아가며 '주말 당직'을 맡아 진행한다.
서울 본사 KBS는 100명이 넘는 아나운서가 있으므로 유연하게 배정할 수 있다. 평일 업무량이 적을 경우 주말 TV 나 라디오 프로를 따로 배정하기도 하고, 라디오 뉴스 몇 개 씩만 배정해 그 때 잠시 나와서 진행하고 돌아가면 된다.  하지만 지역국의 경우는 오히려 더 힘들다. 국마다 아나운서 수가 5명 안팎에서 많아야 열 명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의 반 정도는 방송국에 머물며 그 시간 안에 있는 라디오 뉴스와 TV뉴스를 담당해야 한다. 부산의 경우는 6명이 돌아가며 토,일 주말 당직을 하루 씩 선다. 따라서 6주에 한 번 씩은 주말에 하루종일 근무하는 셈이다.







적합한 사진이 마땅치 않아 (매우) 흐릿하지만 아나운서 분장업무가 씌어진 보드가 조금이나마 나온 사진을 찾아 표기해봤다.

 





[2. 방송이야기/Off the Record : 쉿!] - 아나운서의 '머피는 내 친구'
[2. 방송이야기/Off the Record : 쉿!] - 아나운서에 대한 다섯가지
[2. 방송이야기/미래의 아나운서를 위한 Tip] - 생방송에서 무사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



 - Made in Koa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