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터파크 티켓예매 취소수수료 변경
- 진작 이럴 것이지~!!
1. 취소수수료 정책 변경
<기존>
예매일 다음날 취소시부터 티켓금액의 10% 부과
<변경>
1.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시에는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관람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람일
7일전까지 : 티켓금액 10%
● 관람일
3일전까지: 티켓금액 20%
● 관람일
1일전까지 : 티켓금액 30%
2. 공연일 기준 10일 이전 취소는 다음과 같이 정액이
부과되며,
단 10%를 넘지 않습니다.
●
뮤지컬/콘서트/클래식 장르 : 4,000원 부과
● 연극,
전시 장르 : 2,000원 부과
3. 공연일 기준 7일 이내 취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규정에 따르며,
예매일자가 관람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보상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단, 당일예매 취소의 경우는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정책 변경 시행일
변경되는 취소수수료 정책은 7월 1일(목)부터 시행되며, 7월
1일 예매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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